
알몸에 박스만 걸친 채 서울 강남구 압구정과 마포구 홍대 거리를 활보한 20대 여성이 결국 검찰에 넘겨졌다. 공연음란 혐의다. 이 여성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실시간 압구정 박스녀’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오면서 화제가 됐다. 이 여성은 압구정과 홍대 거리 등에서 ‘엔젤박스녀’라고 적힌 박스만 걸친 채 거리를 돌아다니며 상자에 뚫려 있는 구멍을 통해 손을 넣어 자신의 가슴을 만지게 했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20대 여성 A 씨를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지난달 초 검찰에 송치했다고 전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0월 21일 마포구 홍대 거리에서 구멍이 뚫린 박스를 걸치고 다니면서 행인들에게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같은 달 13일 강남구 압구정 일대에서 같은 행위를 벌인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홍대에서 퍼포먼스를 벌이던 중 경찰의 제지를 받기도 했다. 당시 그는 인스타그램에 "더 하고 싶었는데 경찰이 해산시켜서 나왔어요. 미안해요"라는 글을 올렸다.
형법 제245조(공연음란)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 씨는 성인영화 배우 겸 모델로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 같은 행위를 한 이유에 대해 "평소 남자가 웃통을 벗으면 아무렇지 않고 여자가 벗으면 처벌받는 상황이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그런 걸 깨보는 일종의 행위예술"이라고 주장했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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