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12일 "공수처로부터 송부받은 ‘감사원 고위공무원의 뇌물 수수 등 사건’ 관계 서류와 증거물 일체를 다시 공수처에 이송했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보내온 수사 기록의 증거관계와 법리를 검토한 결과, 현재까지의 수사 결과만으로는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에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 수집과 관련 법리에 대한 검토가 충분하지 않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공수처의 법률적 지위와 성격을 고려하면 검찰에서 혐의를 재검토하고 판단·결정하기보다는 공수처에서 추가 수사를 진행해 증거를 수집하거나 법리를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공수처가 공소 제기를 요구한 사건을 검찰이 반송한 건 처음이다.
공수처는 검찰 공지 이후 약 1시간 만에 언론 공지를 통해 "검찰의 사건 이송은 어떠한 법률적 근거도 없는 조치"라며 "사건 접수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는 "공수처 검사는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라 검사로서의 법적 지위가 확립돼 있다"며 "어떠한 사전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법률적 근거도 없는 조치를 한 검찰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전례 없는 양 기관의 충돌은 입법 미비로 법적 권한이 모호하기 때문이다. 공수처법상 감사원 3급 이상 공무원의 수뢰 혐의는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 범죄에 해당하지만, 기소권은 검찰에 있다. 검찰은 기소권을 가진 사건의 경우 경찰처럼 공수처에 대해서도 사건 지휘를 할 수 있다고 보는 반면, 공수처는 검찰과 동등한 관계로 보고 있다. 양 측의 입장 차이는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때도 불거진 바 있다.
공수처는 감사원 간부 김 씨가 2013년 2월 전기공사 업체를 차명으로 설립해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감사 대상 건설·토목 기업으로부터 전기공사 하도급 대금 명목으로 15억8000여 만 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보고 검찰에 공소제기를 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11월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정선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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