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3일 증인신문 재개…재판부 "공판 갱신 절차도 최소화"


피습으로 중단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개발 등 배임 의혹’ 사건의 담당 재판부가 이 대표 출석 여부와 상관 없이 다음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재판부는 다가오는 법관 정기 인사로 인한 재판부 변경에 따른 공판 갱신 절차도 녹음 파일을 다 듣지 않고 서면으로 내용을 고지 하는 방법으로 한 달 안에 끝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공판준비기일에서 오는 23일, 30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반대 신문 기일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날 재판부가 이 대표가 다음 기일에 출석할 수 있는지 묻자 이 대표 측 변호인은 "간접적으로 듣기론 (이 대표가) 적극적으로 당무회의 복귀하고 재판에 차질 없게 하겠다고 말은 한다고 하는데, 의료진 소견도 그렇고 퇴원할 때 보니 말하는 것조차 상당히 힘든 것 같은 상황이라 당분간 (출석은) 어렵지 않을까 싶다"고 답변했다.

이에 재판부는 "그 전에도 언급했지만, 이 대표 일정에 맞춰 재판을 진행하면 끝이 없을 것 같아서 기일 외 증인신문을 하기로 예정하지 않았냐"며 "23일에 특별한 사정이 있더라도 증인이 나올 테니 반대 신문을 준비해 달라"고 이 대표 측에 요청했다. 기일 외 증인 신문이란 불구속 사건에 있어서 예정된 공판기일에 증인은 출석했으나 피고인이 불출석한 경우에 공판 기일 외 증인 신문을 하고 향후 피고인이 출석한 공판기일에 증인 신문 조서를 서증으로 증거조사 하는 절차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선 오는 2월 법관 정기 인사 후 재판부 변경으로 인한 재판 경신 절차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오는 2월 19일 법관 정기 인사로 재판부의 배석판사가 교체될 예정으로 재판 갱신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여기 계신 모든 분은 증언 내용을 다 들었고 배석판사만 바뀔 예정인데, (녹음 파일을 전부 듣는 건) 시간 낭비인 것 같다"며 한 달 정도 기간 내에 2~3번의 갱신 절차를 진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구체적인 갱신 절차에 대한 논의는 오는 2월 이뤄질 예정이다.

이현웅·김린아 기자
이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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