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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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악과 입시 준비생을 상대로 "성 경험이 있어야 고음을 잘 낸다"며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강사의 추가 범죄가 밝혀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구미옥)는 지난해 11월 강제추행·유사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악강사 50대 남성 A 씨를 상습강간·강간치상·준강간치상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7일 제자 C 씨를 상대로 강제추행·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A 씨를 기소한 데 이어 이번에 B 씨에 대한 강간 혐의를 추가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3년 10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서울의 한 입시 교습소에서 여성 제자 B 씨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B 씨가 3년간 자신의 지도에만 의존해 대학입시를 준비해온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 씨는 B 씨에게 ‘성관계를 해야 집중이 더 잘 되고 고음을 잘 낼 수 있다’ ‘노래가 더 잘 된다’며 강제추행하고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수차례 성폭행까지 범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B 씨는 강습을 받는 도중 통증으로 산부인과 진료를 받았고, 2016년부터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로 정신병원 보호병동에 입원 치료를 받기까지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A 씨를 기소할 당시 이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10년이 지났다는 점 등을 근거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B 씨의 항고 및 서울고검의 재기수사 명령으로 피해자 조사 및 추가 자료 확보, 법리 검토 등이 이뤄졌고 이후 A 씨의 혐의를 특정해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상습 강간의 경우 마지막 범행 시점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계산해 2013년 10월 범죄도 모두 포함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히 공소 유지하고, 앞으로도 성폭력 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임정환 기자
임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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