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살인·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윤모(41) 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1일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윤 씨는 주범인 폭력조직원 김모(40) 씨와 2015년 11월 19∼20일 한국인 프로그래머 A 씨를 차에 태워 태국 파타야 일대를 돌아다니며 살해하고 시신을 실은 차를 주차장에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 씨 등은 태국에서 운영하던 불법 도박 사이트를 통합 관리할 목적으로 A 씨를 고용했으나 시스템을 제때 개발하지 못하자 상습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도망가려던 A 씨를 공항에서 붙잡아 감금 후 폭행하던 중 A 씨가 폭행당하는 음성을 녹음해 파일 공유 사이트에 몰래 올리자 격분해 살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행 후 태국 경찰에 신고한 윤 씨는 마약 등 다른 혐의를 포함해 총 1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21년 사면돼 국내로 송환됐다. 1·2심 법원은 윤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다만 태국에서 이미 4년 11개월간 징역형이 집행된 것을 고려해 그중 일부인 4년6개월은 윤 씨가 이미 복역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주범 김 씨는 공동 감금·상해와 살인·사체유기 혐의로 차례로 기소돼 총 21년6개월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이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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