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뉴시스
대법원. 뉴시스
이른바 ‘파타야 살인사건’의 공범에게 징역 14년이 확정됐다. 범행 8년 여만이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살인·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윤모(41) 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1일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윤 씨는 주범인 폭력조직원 김모(40) 씨와 2015년 11월 19∼20일 한국인 프로그래머 A 씨를 차에 태워 태국 파타야 일대를 돌아다니며 살해하고 시신을 실은 차를 주차장에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 씨 등은 태국에서 운영하던 불법 도박 사이트를 통합 관리할 목적으로 A 씨를 고용했으나 시스템을 제때 개발하지 못하자 상습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도망가려던 A 씨를 공항에서 붙잡아 감금 후 폭행하던 중 A 씨가 폭행당하는 음성을 녹음해 파일 공유 사이트에 몰래 올리자 격분해 살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행 후 태국 경찰에 신고한 윤 씨는 마약 등 다른 혐의를 포함해 총 1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21년 사면돼 국내로 송환됐다. 1·2심 법원은 윤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다만 태국에서 이미 4년 11개월간 징역형이 집행된 것을 고려해 그중 일부인 4년6개월은 윤 씨가 이미 복역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주범 김 씨는 공동 감금·상해와 살인·사체유기 혐의로 차례로 기소돼 총 21년6개월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이현웅 기자
이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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