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김대우 기자 ksh430@munhwa.com, 조재연 기자

전남 영광군 안마도에서 무단 유기 사슴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와 농작물 피해가 30년 만에 해소될 전망이다. 이는 섬 주민들의 숙원이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전원위원회에서 마련한 ‘무단 유기 가축 처리방안’ 제도개선안을 관련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가 수용했다고 16일 밝혔다.

환경부는 안마도 사슴으로 인한 주민 피해 및 생태 교란 실태조사에 나서 법정관리대상 동물 지정 여부 등을 결정해 후속 조치한다. 농식품부는 유사 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축산법 등 관련 법령에 가축 사육을 할 경우 가축 처분을 의무화하고 가축을 유기하면 처벌하는 규정 등을 신설키로 했다. 권익위는 이 같은 제도개선안을 도식화해 도서 지역에 유기 방치된 가축 등 유사사례에 적용할 방침이다. 앞서 영광군과 주민 593명은 지난해 7월 관내 안마도 등 섬 지역에 무단 유기된 주인 없는 사슴 수백 마리가 서식하며 섬 생태계와 농작물 등에 피해를 주고 있다며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와 농식품부, 환경부는 관계기관 회의와 국민 의견수렴, 2차례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무단 유기 가축 처리방안을 마련했다. 관계기관 조사결과, 1980년대 축산업자가 녹용 채취 등을 목적으로 안마도에 사슴 10여 마리를 처음 들여와 유기한 이후 현재 개체 수가 수백 마리로 늘어 안마도는 물론, 석만도 등 인근 섬까지 퍼졌다. 아무도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아 방치된 사이 사슴이 급증해 농작물을 망쳐놓거나 조상 묘를 파헤치고 심지어 주택 마당까지 들어오는 등 지난 수십 년간 섬 주민들이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어왔다. 그러나 관련법 공백과 부처 간 입장 차이로 해법을 찾지 못하다 영광군민들의 민원을 계기로 체계적인 대응과 제도개선을 추진한 것이다.
김대우
조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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