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내부에 설치된 법원 상징물. 연합뉴스 자료 사진
법정 내부에 설치된 법원 상징물. 연합뉴스 자료 사진


대전지법, 사기 혐의 30대 남성에 ‘징역 4년’ 원심 판결 유지
피고인 측 ‘양형 부당’ 항소에 "원심 형 너무 무겁거나 부당하지 않아"



수십억 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후 가로챈 돈을 명품 구입과 도박 자금으로 탕진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허사로 돌아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부장 최형철)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5)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중개보조원으로 일한 경력이 있는 A 씨는 공범들과 함께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전세 사기’를 벌여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채기로 모의한 뒤 2020년 6월 27일 대전 중구 한 다가구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1억5000만 원을 받아 챙겼다. A 씨는 같은 방법으로 대전 서구 다가구주택 2채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2022년 3월 초까지 26명으로부터 26억5500만 원의 전세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건물들은 담보 대출과 전세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매매가격보다 높아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큰 소위 ‘깡통전세’ 건물이었다.

A 씨는 "선순위 임차보증금이 적고 담보 여력이 많은 안전한 물건이다. 월세만 체결한 건물이라서 보증금은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다"고 세입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법정에서 "빌라 2채의 경우 담보가치가 있었고 속이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건물을 신축한 뒤 다른 소득 없이 매달 1000만 원의 대출 이자를 부담하면서도 많은 금액을 도박으로 소비한 점 등을 토대로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전세 사기 범행은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 중 10억 원 이상을 도박이나 명품 의류를 구입하는 데 사용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와 검사 모두 양형 부당으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노기섭 기자
노기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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