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비 46억여 원을 횡령해 해외로 도주한 후 필리핀에서 검거된 전직 국민건강보험공단 팀장이 국내로 송환됐다.
17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쯤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팀장으로 재직하며 총 46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 최모(46) 씨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강제 송환했다. 조사를 위해 곧장 강원경찰청으로 압송된 최 씨는 "회사에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취재진 물음에 "회사와 국민에게 죄송하다"고 답했다. 또 "공범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없습니다"라며 단독범행이라고 주장했고 남은 횡령금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다.
경찰은 횡령금 사용처와 남은 횡령금이 있는지를 조사한 뒤 이르면 이날 저녁이나 18일 오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최 씨는 2022년 4월 27일부터 7차례에 걸쳐 17개 요양기관의 압류진료비 지급보류액 46억2000만 원을 본인 계좌로 송금해 횡령한 뒤 2022년 9월 해외로 도피했다. 그는 여러 섬을 여행하며 골프를 치는 등 호화 생활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횡령 자금은 대부분 가상화폐로 환전해 수사기관의 자금 추적을 따돌리기도 했다.
경찰은 약 1년 4개월간 추적한 끝에 최 씨가 필리핀 마닐라 고급 리조트에 투숙 중인 것을 확인했으며 지난 9일 잠복 후 급습해 최 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 씨의 횡령 혐의 외에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추가 조사하고 필요하면 계좌 동결 조치를 하는 등 범죄수익금 환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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