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청 전경. 도봉구청 제공
도봉구청 전경. 도봉구청 제공


서울 도봉구가 올해부터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 향상을 위해 지원을 확대한다.

구는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보훈예우수당 및 사망위로금에 대한 거주요건을 없앴다고 17일 밝혔다. 기존 1년 이상 거주해야 수당과 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폐지한 것이다. 구는 보훈예우수당을 받아오다 도봉구로 전입 경우 거주요건 때문에 수당이 끊겼던 대상자들의 아쉬움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는 지난해부터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예우수당으로 전년 보다 월 2만 원 증액한 월 5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신청은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매월 25일에 지급한다. 16일 이후 신청자는 익월 소급해서 지급한다.

아울러 구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15만 원이었던 사망위로금은 20만 원으로 늘렸다. 또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자 범위도 희생공헌자에서 국가보훈대상자로 확대했다. 희생공헌자는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라 국가유공자 본인을 말하나 국가보훈대상자는 국가유공자 본인과 유족 또는 가족을 포함한다.

이 외에도 구는 지난해부터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장례지원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지원 사항은 장례지도사를 통한 장례컨설팅 제공, 장례편의용품 지원(샴푸·담요 등 24종) 등이다.

지원대상은 사망일 기준 도봉구에 주민등록을 둔 국가보훈대상자로 신청은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는 도봉구청 복지정책과로, 야간과 공휴일에는 도봉구청 당직실로 전화 신청하면 된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유공자들의 숭고한 애국정신으로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분들의 자긍심과 명예를 높일 수 있도록 그에 맞는 지원과 예우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