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현·다산동 등 12m→16m로
서촌 일부지역 20m→24m 완화
서울시가 주요 산과 시설물 주변 건축물 높이를 제한해온 고도지구 제도를 전면개편하면서 52년 만에 남산 일대에 최대 45m 높이의 건물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시는 고도지구·특화경관지구 전면개편을 위한 용도지구 결정 변경안이 전날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에서 수정가결됐다고 18일 밝혔다. 고도지구는 도시경관 보호와 과밀방지를 위해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정하는 도시관리계획이다. 시는 1972년 남산 성곽길 일대에 고도지구를 최초 지정한 이래 주요 산이나 시설물 주변 8곳을 고도지구로 지정·관리해 왔다.
변경안에 따르면 남산 고도지구와 구기평창 고도지구에 경관 평가에 따라 높이를 최대 45m까지 완화할 수 있는 경관관리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 현재 해당 가이드라인은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에만 적용된 상태다. 지역별로 남산 주변 고도지구 다산동·회현동·이태원동 등 일부 지역의 높이가 12m에서 16m로, 구기평창 고도지구가 20m에서 24m로 각각 완화된다. 경복궁 고도지구의 경우 1977년 고도지구 최초 지정 이후 처음으로 서촌 지역 일부가 20m에서 24m로 완화된다. 해당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서촌 지역은 16m에서 18m로 변경된다. 관리 필요성이 없거나 실효성이 없는 지역은 고도지구에서 해제 또는 범위를 조정하기로 했다.
이 같은 변경안은 고도지구 제도가 장기화하면서 높이 규제를 중복 적용받는 지역이 생기거나 주거환경 개선이 어려워지면서 주변 지역과의 개발 격차가 심화하는 등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 관계자는 “고도지구를 경직적·일률적 규제에서 합리적 관리로 전환하고자 지난해 6월 ‘신고도지구 구상안’을 발표하고 연말까지 의견을 수렴했다”고 말했다. 한편 도계위는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을 기존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도 수정가결했다.
이정민 기자 jay@munhwa.com
서촌 일부지역 20m→24m 완화
서울시가 주요 산과 시설물 주변 건축물 높이를 제한해온 고도지구 제도를 전면개편하면서 52년 만에 남산 일대에 최대 45m 높이의 건물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시는 고도지구·특화경관지구 전면개편을 위한 용도지구 결정 변경안이 전날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에서 수정가결됐다고 18일 밝혔다. 고도지구는 도시경관 보호와 과밀방지를 위해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정하는 도시관리계획이다. 시는 1972년 남산 성곽길 일대에 고도지구를 최초 지정한 이래 주요 산이나 시설물 주변 8곳을 고도지구로 지정·관리해 왔다.
변경안에 따르면 남산 고도지구와 구기평창 고도지구에 경관 평가에 따라 높이를 최대 45m까지 완화할 수 있는 경관관리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 현재 해당 가이드라인은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에만 적용된 상태다. 지역별로 남산 주변 고도지구 다산동·회현동·이태원동 등 일부 지역의 높이가 12m에서 16m로, 구기평창 고도지구가 20m에서 24m로 각각 완화된다. 경복궁 고도지구의 경우 1977년 고도지구 최초 지정 이후 처음으로 서촌 지역 일부가 20m에서 24m로 완화된다. 해당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서촌 지역은 16m에서 18m로 변경된다. 관리 필요성이 없거나 실효성이 없는 지역은 고도지구에서 해제 또는 범위를 조정하기로 했다.
이 같은 변경안은 고도지구 제도가 장기화하면서 높이 규제를 중복 적용받는 지역이 생기거나 주거환경 개선이 어려워지면서 주변 지역과의 개발 격차가 심화하는 등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 관계자는 “고도지구를 경직적·일률적 규제에서 합리적 관리로 전환하고자 지난해 6월 ‘신고도지구 구상안’을 발표하고 연말까지 의견을 수렴했다”고 말했다. 한편 도계위는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을 기존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도 수정가결했다.
이정민 기자 ja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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