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폐업·장기입원자 등 대상
최소 1년… 보험업계 상생 방안
고금리·고물가 상황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보험업계가 보험계약대출을 받은 취약계층의 부담 경감을 위해 이자 납입을 1년 이상 유예해주는 방안을 마련했다.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일시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험계약대출 차주들은 다음 달부터 이자 납입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18일 생명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업계가 오는 2월 1일부터 보험계약대출 이자 납입 유예제도를 시행한다. 비자발적으로 실직했거나 최근 1년 이내에 폐업·휴업한 보험 계약자면 대상이 된다. 지난 1년 사이 질병·상해로 30일 이상 장기 입원하거나 자연재해 피해를 당한 계약자도 이자 납입을 유예받을 수 있다. 보험 계약자가 이자 납입 유예를 신청하면 처음 1년 동안 납입 유예가 적용되고, 유예기간이 끝난 뒤에도 가계의 어려움이 계속되는 경우 최소 1년 이상 유예 기간 연장도 가능하다. 연장 기간과 횟수는 보험사마다 다르다. 다만, 유예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유예된 이자를 상환하기 어려운 경우 대출원금에 가산될 수 있다.
지난해 말 발표한 보험업권 상생방안의 후속조치로, 업계는 전산시스템 등을 준비하고 있다. 생명보험 22개사, 손해보험 12개사가 동참한다. 보험업계는 앞서 보험계약대출 금리 인하도 결정한 바 있다. 한화생명은 지난 17일부터 금리확정형 약관대출에 적용하는 가산금리를 연 1.99%에서 1.50%로 인하했다. 삼성생명과 교보생명도 다음 달부터 금리확정형 가산금리를 1.50%로 낮춘다. 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 등도 이르면 이달 말께 가산금리를 인하할 계획이다.
김지현 기자 focus@munhwa.com
최소 1년… 보험업계 상생 방안
고금리·고물가 상황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보험업계가 보험계약대출을 받은 취약계층의 부담 경감을 위해 이자 납입을 1년 이상 유예해주는 방안을 마련했다.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일시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험계약대출 차주들은 다음 달부터 이자 납입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18일 생명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업계가 오는 2월 1일부터 보험계약대출 이자 납입 유예제도를 시행한다. 비자발적으로 실직했거나 최근 1년 이내에 폐업·휴업한 보험 계약자면 대상이 된다. 지난 1년 사이 질병·상해로 30일 이상 장기 입원하거나 자연재해 피해를 당한 계약자도 이자 납입을 유예받을 수 있다. 보험 계약자가 이자 납입 유예를 신청하면 처음 1년 동안 납입 유예가 적용되고, 유예기간이 끝난 뒤에도 가계의 어려움이 계속되는 경우 최소 1년 이상 유예 기간 연장도 가능하다. 연장 기간과 횟수는 보험사마다 다르다. 다만, 유예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유예된 이자를 상환하기 어려운 경우 대출원금에 가산될 수 있다.
지난해 말 발표한 보험업권 상생방안의 후속조치로, 업계는 전산시스템 등을 준비하고 있다. 생명보험 22개사, 손해보험 12개사가 동참한다. 보험업계는 앞서 보험계약대출 금리 인하도 결정한 바 있다. 한화생명은 지난 17일부터 금리확정형 약관대출에 적용하는 가산금리를 연 1.99%에서 1.50%로 인하했다. 삼성생명과 교보생명도 다음 달부터 금리확정형 가산금리를 1.50%로 낮춘다. 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 등도 이르면 이달 말께 가산금리를 인하할 계획이다.
김지현 기자 focus@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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