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에서 48억 원을 횡령해 구속된 7급 법원 공무원이 울산지법에 근무할 때도 7억8000만 원을 빼돌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울산지법에 따르면 2019∼2020년 2년간 울산지법 경매계 참여관으로 근무한 A 씨는 경매 6건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을 축소 배당한 후 남은 돈을 가족들 명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총 7억8000여 만원을 부정 출급했다. 울산지법은 A 씨의 범행 소식을 접하고 자체 조사를 진행, 울산지법에서 근무할 당시 비위 사실을 적발했다. 울산지법은 현재 구속 상태인 A씨를 횡령 혐의로 경찰에 추가 고발했다.
앞서 A 씨는 부산지법에서 48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고발돼 경찰에 구속됐다. 부산지법은 2022년 법원 종합민원실 공탁계에 근무한 A 씨가 피공탁자가 ‘불명’인 공탁금의 피공탁자란에 자신의 누나 인적 사항을 전산 입력하는 수법으로 총 16회에 걸쳐 28억5200여만 원을 부정 출급한 사실을 확인해 경찰에 고발했다. 이후 조사에서 20억원을 더 빼돌린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A 씨가 부산·울산지법에서 횡령한 돈은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55억 원이 넘는다. 이후 조사에서 더 늘어날 수 있다.
울산지법은 "공무원 비위로 배당금을 적정하게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앞으로 경매 참여관에 대한 직무감찰을 강화하고, 경매배당금 출급을 포함한 경매 절차를 철저히 관리해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