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계환 해병대사령관. 뉴시스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김 사령관은 지난해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해병대 고 채모 상병 사건 조사와 관련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공수처는 18일 "진행 중인 사건 수사와 관련, 국방부 관계자와 해병대 관계자를 대상으로 수사상 필요한 자료를 확보했거나 확보 중에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전날 경기 화성시 봉담읍 해병대사령부의 해병대 사령관·부사령관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박정훈 전 수사단장 등이 채 상병 소속 부대인 해병대 1사단 임성근 당시 사단장 등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경찰에 적법하게 이첩했음에도 국방부 검찰단이 이를 불법적으로 회수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공수처는 지난 16∼17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사무실 및 자택, 박진희 당시 국방장관 군사보좌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박 전 수사단장 측은 지난해 8월 23일 국방부 김동혁 검찰단장과 유 법무관리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가 같은 해 9월 5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 신범철 당시 국방부 차관, 김계환 사령관과 대통령실 관계자 등 7명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김무연 기자
김무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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