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상장을 청탁하며 수억원대 뒷돈을 건넨 브로커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 맹현무)는 18일 브로커 고모(45) 씨의 2심 선고 공판에서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공동 피고인 중 어느 일방이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수동적 또는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증재자와 수재자가 공동의 이해관계를 갖고 각자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범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코인거래소 상장 업무의 공공성에 비춰 이에 관한 배임증재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고 씨는 2020년부터 약 2년 8개월간 각종 국산 코인 상장과 관련해 거래소 코인원 전 상장 담당 이사 전모 씨와 상장팀장 김모 씨 등에게 상장을 청탁하며 수수료 명목의 코인과 현금 7억100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전 씨와 김 씨는 고 씨와 다른 브로커 황모 씨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각각 징역 4년에 벌금 19억4000만 원과 징역 3년 6개월에 벌금 8억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권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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