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2명을 살해하고 냉장고에 시신을 유기한 친모 A 씨가 지난해 6월30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수원=박성훈 기자
자신이 낳은 영아 2명을 살해한 뒤 집안 냉장고에 보관한 혐의로 기소된 친모에게 징역 15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18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 황인성) 심리로 열린 A(여·30대) 씨의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본건은 친모가 아이 2명을 출산한 후 목 졸라 살해하고 주거지 내 냉장고에 5년 동안 은닉하는 충격적이고 인격성 상실인 사건"이라며 "분만직후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려우며 특히 범행 후, 남편에게 인터넷 유머를 하거나 정상적인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다.
이어 "(심신미약 관련)치료를 받거나 판정받은 바 없고 육아하면서 생활을 하는 등 별다른 문제를 일으킨 적 없다"며 "환청, 망상에 따른 원인으로 범행을 초래했다는 것으로 확인된 것이 없다. 또 우울증이 있다 하더라도 의사결정을 하기에 미약한 상태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A 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아이를 출산해 살해한 뒤, 이를 검은 봉지에 담아 경기 수원시 자택에 있던 냉장고에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미 세 명의 자녀를 양육 중이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는 현재 아이를 임신한 상태에서 구치소에 수감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