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성희롱·성폭력 고충 심의위원회, 산하 단체 간부 여직원 성희롱 인정
인사위 개최해 가해자 직위 해제, 징계 등 절차에 들어가도록 조치
부산=이승륜 기자
부산시가 산하 공직 유관 단체 간부의 여직원 성희롱 사실이 자체 조사 결과 확인되자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18일 부산시에 따르면 시 성희롱·성폭력 고충 심의위원회는 최근 시 산하 단체 간부가 부하 여직원을 성희롱한 것으로 인정했다.
위원회 심의 결과를 보면 이 단체 간부 A 씨는 지난해 7월 저녁 회식 뒤 귀갓길에 임원급 직원 A 씨를 동의 없이 껴안은 것으로 드러났다.
심의위는 이 사건이 회식 뒤 발생한 일이어서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봤다. 또 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 내 성희롱 사례에도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시는 해당 단체에 인사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가해자 직위 해제, 징계 등의 절차에 돌입하라고 지시했다.
시는 또 피해자가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2차 피해 예방, 업무환경 개선, 특별 유급휴가 부여, 심리치료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사건이 벌어진 단체에 성희롱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도록 지시하고, 해당 대책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여부도 확인하겠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해당 단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할 것"이라면서 "성희롱 방지 조직문화 개선 컨설팅도 계획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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