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교통·보행 안전을 해치는 불법현수막 단속을 강화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민 누구나 안전신문고(앱)을 활용해 불법현수막을 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100% 부과하는 등 상시 신고체계를 가동한다.
시는 시민 참여 유도를 위해 수거보상제 보상액 한도를 3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상향하고 5개 구와 상시 합동점검반을 운영한다. 지난 12일부터 개정 시행된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정당현수막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개정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각 정당은 동별로 2개 이내만 설치할 수 있다. 또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은 설치가 금지된다. 교차로와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주변은 높이 2.5m 이상 설치해야 하고 설치자·연락처·표시기간 15일 등은 5㎝크기 이상으로 표시해야 한다. 시는 이를 위반한 정당현수막에 대해 즉시 철거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고광완 행정부시장은 "불법현수막 근절을 위해 공공기관부터 솔선수범할 것"이라며 "시민안전과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현수막을 뿌리 뽑아 안전하고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