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오프제 202곳 점검 결과
절반 넘는 109곳서 위법 적발


사업주가 노동조합 간부들과 유착해 매월 수십만 원대의 별도 수당을 지급하거나, 노조 전임자를 규정보다 더 많이 둔 사업장이 고용 당국에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 30일까지 위법이 의심되는 20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 운영 및 운영비 원조 기획 근로 감독을 실시한 결과, 109개소에서 위법사항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109개 사업장 중 부당노동행위는 99건이었으며,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불법 운영비 원조 21건, 위법한 근로시간면제제도 내용 등을 규정한 단체협약 17건 등이었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해 5월부터 1000인 이상 유노조 사업장 521개소(공공기관 포함)를 대상으로 사상 처음으로 전수 실태조사에 나섰다.

근로시간면제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것으로 시간과 인원에서 법적 한도가 정해져 있다. 가공식품 도매업체 A 사 노조의 위원장과 수석부위원장은 각각 매월 60만·40만 원의 운영비를 수수했으며, 부위원장은 일반 사원에 비해 주거비 25만 원을 추가로 받기도 했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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