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 후보매수 등 수사명령

검찰이 지난 2018년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재수사하기로 했다.

서울고검 형사부(부장 장동철)는 조 전 장관, 임 전 실장,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에 대한 재기수사를 서울중앙지검에 명했다고 18일 밝혔다. 재기수사 명령은 상급 검찰청이 항고나 재항고 사건에 대해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판단했을 때 하급 검찰청에 다시 수사하라고 지시하는 절차다. 검찰은 조 전 장관과 임 전 실장이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당선을 위해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당시 울산시장) 관련 범죄 첩보를 경찰에 하달하고, 더불어민주당 내 송 전 시장 경쟁자의 출마를 막은 데 개입했는지를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검은 “서울중앙지법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관련 판결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해당 부분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2020년 1월 송 전 시장, 황운하 민주당 의원(전 울산경찰청장) 등 15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지만, 조 전 장관과 임 전 실장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항고장을 제출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1월 29일 선고된 1심에서 송 전 시장에게 징역 3년, 황 의원에게 징역 총 3년 등 유죄 판결을 내렸다.

김무연 기자 nosmok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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