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전엔 증거부족 이유 불기소 송철호 前시장 등 유죄판결 영향 曺·任 추가 수사 필요성 판단
총선 출마에 영향 있을지 주목
검찰이 ‘2018년 문재인 정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재수사하기로 하면서 이들에 대한 기소까지 이어질지 주목된다. 검찰은 4년 전에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조 전 장관 등을 기소하지 않았다.
18일 서울고검은 조 전 장관, 임 전 실장,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등에 대한 재기수사를 명령하면서 “울산경찰청 하명수사 및 울산시장 후보자 매수 혐의 부분에 관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등에서는 조 전 장관과 임 전 실장이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당시 울산시장) 관련 첩보를 경찰에 하달하고,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선출되게 하는 데 개입했다고 의혹을 제기해 왔다.
검찰도 이들이 개입됐다는 의심을 했지만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2020년 1월 기소 당시 조 전 장관과 임 전 실장 등을 대상에서 제외했다. 대신 송철호 전 울산시장, 황운하 민주당 의원(전 울산경찰청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등만 재판에 넘겼다. 이후 국민의힘은 재수사를 요청하는 항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의 이번 재수사 결정은 지난해 11월 기소 3년 10개월 만에 선고된 1심에서 송 전 시장 등에 대해 무더기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먼저 기소됐던 민정수석실 관계자들에게 모두 유죄가 인정된 것이 재기수사 명령으로 이어진 결정적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1심에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은 징역 2년의 실형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김기현 울산시장 범죄 첩보를 생산했던 문해주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에게도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법조계 등에서는 당시 선임행정관으로 첩보보고를 받았던 이광철 전 비서관, 민정수석실 업무를 총괄했던 조 전 장관 등도 관련돼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었다. 주요 사안으로 임 전 실장도 보고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검찰은 2018년 당시 청와대에서 김기현 울산시장 범죄 첩보 하달뿐 아니라 송 전 시장 선거 공약 개발, 민주당 경선에 출마한 송 전 시장 경쟁자 매수 등의 행위도 있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첩보 하달을 제외한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1심 재판부도 무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검찰이 본격 재수사에 착수하면 조 전 장관과 임 전 실장 등을 소환 조사하는 방안 등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이 사안과 관련해 조 전 장관과 임 전 실장 등이 이미 조사를 받았지만, 1심 판결문과 공판 기록 등에서 새로운 증거가 나왔기 때문에 추가 소환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재수사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부가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공공수사부를 총괄하는 김태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2020년 기소 때 공공수사부장으로 이 사건을 수사하다 좌천된 경험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