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수사심의위 권고 수용해 김 청장 기소


검찰이 19일 ‘이태원 핼러윈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김광호(사진) 서울경찰청장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참사 발생 448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기소 권고가 나온지 4일만의 일이다.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오후 김 청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심의위 결정을 최대한 존중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밝혔다. 기소 결정에 수사심의위 의견이 큰 영향을 줬음을 보여준다.

검찰은 김 청장 기소 여부를 놓고 고심을 거듭했다. 지난해 1월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김 청장을 과실치사상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으로 송치한 뒤 기소 결정까지 1년이나 걸린 이유다.

전 수사팀과 현 수사팀의 의견이 엇갈리는 등 결론이 쉽게 나지 않자,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15일 김 청장 기소 여부에 대한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수사심의위를 열었다.

서울서부지검은 여기서도 김 청장에게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기소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수사심의위는 9(기소) 대 6(불기소)으로 기소 권고를 의결했다.

경찰청은 김 청장이 기소되는 대로 대기발령이나 직위해제 조치 등 후속 인사 조치를 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직위해제 대상이 된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핼러윈 참사 관계자 4명도 지난해 보석으로 풀려난 뒤 직위해제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김 청장은 2022년 10월 14일부터 참사 당일인 29일까지 서울경찰청 정보분석과·112치안종합상황실·용산경찰서장 등으로부터 ‘핼러윈 축제 관련 보고’ 등을 받으며 이태원 일대에 인파가 몰릴 것을 예상하고도 안전 대책을 수립하지 않아 참사 당일 사상자 규모를 키운 혐의를 받고 있다.

오남석 기자
오남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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