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약속한 동거녀를 흉기로 200회 가까이 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20대가 1심에서 징역 17년을 받은 데 대해 검찰이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춘천지검 영월지청은 A(28) 씨의 살인 등 혐의 사건 1심 판결에 불복,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18일 밝혔다. 1심에서 징역 25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결혼을 약속한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했고,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범행을 반성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1심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 기각에 대해서도 항소를 제기했다. 지난 16일 항소장을 낸 A 씨 역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짐작되는 가운데 이 사건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다시 한번 판단을 받게 됐다.
A 씨는 지난해 7월 24일 낮 12시 59분쯤 영월군 영월읍 덕포리 한 아파트에서 동거 여성인 20대 B 씨를 집에 있던 흉기로 190여 회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결혼을 전제로 B 씨와 동거 중이던 A 씨는 이웃과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는 와중에 B 씨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듣자 격분한 나머지 범행한 사실이 공소장에 담겼다. 범행 직후 A 씨는 흉기로 자해하고 112에 범행 사실을 직접 신고했다. 당시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 후 의식을 되찾은 A 씨는 수사 끝에 법정에 섰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A 씨가 층간 소음 등 극도의 스트레스를 겪던 중 격분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들어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곽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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