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점검 대상은 수산물 제조·수입·판매업체, 음식점, 전통시장, 통신판매 업체 등이다.
해수부는 이들이 취급하는 수산물 중 명절 제수용이나 선물용으로 인기 많은 명태, 홍어, 조기와 겨울철 별미인 방어, 가리비, 꽁치(과메기) 등의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돼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아울러 최근 수입이 늘어나고 있는 활방어, 냉동조기, 냉장갈치 등의 수입 유통이력도 함께 점검해 장기 미신고, 거짓 신고, 사업 유형의 적정 여부 등을 살필 계획이다.
조해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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