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랑특보가 내려져 수상레저 활동이 금지된 제주 서귀포 해상에서 서핑한 20대가 해경에 적발됐다. 수상레저안전법상 태풍·풍랑·해일·호우·대설·강풍 주의보 이상의 기상특보가 발효된 구역에서는 허가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상레저기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21일 서귀포해양경찰서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해수욕장에서 서핑을 즐긴 혐의(수상레저안전법 위반)로 20대 A 씨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9일 오후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서귀포시 중문 해수욕장에서 해경에 신고 없이 서핑한 혐의를 받는다.
해경 관계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구역에서 수상레저 활동 시 관할 해경서에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며 기상이 좋지 않을 시 수상레저활동은 자제해 달라"고 말했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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