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풍랑주의보 내려진 해수욕장에서 서핑 중인 A씨. 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지난 19일 풍랑주의보 내려진 해수욕장에서 서핑 중인 A씨. 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풍랑특보가 내려져 수상레저 활동이 금지된 제주 서귀포 해상에서 서핑한 20대가 해경에 적발됐다. 수상레저안전법상 태풍·풍랑·해일·호우·대설·강풍 주의보 이상의 기상특보가 발효된 구역에서는 허가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상레저기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21일 서귀포해양경찰서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해수욕장에서 서핑을 즐긴 혐의(수상레저안전법 위반)로 20대 A 씨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9일 오후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서귀포시 중문 해수욕장에서 해경에 신고 없이 서핑한 혐의를 받는다.

해경 관계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구역에서 수상레저 활동 시 관할 해경서에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며 기상이 좋지 않을 시 수상레저활동은 자제해 달라"고 말했다.

임정환 기자
임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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