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청 전경.
울산경찰청 전경.


울산=곽시열 기자



울산 남부경찰서는 울산석유화학단지 내 한국알콜산업 울산공장 앞에서 출입 차량을 막은 화물연대 조합원 11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검거, 이 중 간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 19일 울산 남구 상개동 한국알콜산업 앞에서 집회를 벌이다 화물 차량을 출입하지 못하게 통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현장에는 화물연대 조합원 30여 명이 서 있거나 바닥에 드러누워 정문을 가로막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검거된 11명 중 A 씨를 제외한 나머지 조합원 10명은 단순 가담자로 분류해 이날 석방했다.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앞서 지난 17일에도 한국알콜산업 앞에서 집회를 열다 4명이 같은 혐의로 검거되기도 했다. 이들도 모두 석방됐다.

화물연대는 조합원·비조합원 간 폭행사건으로 퇴사한 조합원의 복직을 사측에 요구하며 15일부터 집회를 벌이고 있다.

화물연대는 22일 오후 3시에도 한국알콜산업 정문 건너 편에서 조합원 복직 결의대회를 가질 계획으로 알려졌다.
곽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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