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광효 관세청장이 22일 경기 광주시 소재 삼진냉장 창고를 방문해 축산물 통관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관세청 제공
고광효 관세청장이 22일 경기 광주시 소재 삼진냉장 창고를 방문해 축산물 통관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관세청 제공


명절 성수품 국내 적기 공급을 위한 24시간 통관 등 특별지원대책 시행

관세청이 설 명절(2월 9∼12일)에 대비해 성수품의 신속 통관을 지원하고 농축수산물의 수입가를 공개하겠다고 22일 밝혔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22일 경기 광주시에 있는 삼진냉장 창고를 방문해 주요 설 성수품인 축산물의 반입·보관·반출 과정을 점검했다. 고 청장은 이날 "국민 먹거리가 안전하고 신속하게 통관되도록 지원하겠다"면서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할당관세가 부과돼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는 물품은 국내에 신속하게 유통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맞춰 전국 세관 34곳은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해 명절 성수품과 원부자재 등이 원활히 통관되도록 지원하고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는 강화한다. 인천공항·인천세관·평택세관 등은 ‘특송물품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하며 해외직구 물품의 신속 통관을 지원한다.

관세청은 주요 농축수산물 86개 품목의 수입 가격을 3차례 공개해 장바구니 물가 안정도 지원할 방침이다. 수출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음 달 8일까지 관세의 신속 환급도 지원한다. 환급금을 먼저 지급한 뒤 명절 연휴 이후에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기간에는 오후 8시까지 환급 신청이 가능하며 늦어도 다음 날 오전까지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전세원 기자
전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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