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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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전 이혼한 아내 집을 거듭해 찾아가거나 아파트 경비실에 음식물을 맡겨 스토킹 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이 남성은 이혼 후 다른 여성과 살고 있으면서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0단독 홍은아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80)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전처인 B(74) 씨의 거부에도 집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른 뒤 인기척이 없자 아파트 경비실에 B 씨에게 전달할 꿀을 맡긴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8월 문을 열어줄 때까지 B 씨 집 초인종을 누른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50년 전 B 씨와 이혼하고 다른 여성과 살고 있다. 그럼에도 2021년 11월 B 씨 아파트 경비실에 음식물을 맡겨두는 등 여러 차례 B 씨 집을 찾아갔다. 이에 B 씨는 A 씨를 피해 이사를 하는 등 거부 의사를 밝혔다. A 씨는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공소 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의사를 보인 점 등을 감안해 약식명령상 벌금 액수를 감경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정환 기자
임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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