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특수폭행·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51) 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4일 새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주택에서 30대 여자친구를 흉기로 위협해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이유로 여자친구에게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하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흉기를 들고 자신의 손목을 긋겠다는 식으로 위협하며 폭행하다가 여자친구의 속옷을 가위로 자르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1000만 원을 공탁했지만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는 육체적·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과거에 이 사건과 비슷한 데이트 폭력 성격의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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