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김 씨와 그의 아들 정명호 나팔꽃 F&B 이사가 나팔꽃 F&B와 10년간 독점 계약한 ‘김수미’ 브랜드의 상표권을 타인에게 판매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나팔꽃 F&B는 고소장에서 "김 씨와 정 씨가 2019∼2020년 약 10회에 걸쳐 나팔꽃씨엔앰, 나팔꽃미디어 등 정 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무단으로 ‘김수미’ 브랜드를 판매해 약 5억6500만 원의 이득과 사업 지분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나팔꽃 F&B는 또 정 씨가 나팔꽃 F&B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당시 회사 자금의 입출금을 맡으면서 총 6억2300만 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가 있다고도 밝혔다. 나팔꽃 F&B는 김 씨 역시 개인 세금을 납부할 자금이 부족해지자 회사 은행 계좌에서 임의로 3억 원을 인출해 횡령했다고도 주장했다.
정 씨는 지난 2023년 11월까지 나팔꽃 F&B의 대표이사로 재직했으나 이사회의 결정을 거친 뒤 해임됐으며 현재는 나팔꽃 F&B의 사내이사를 맡고 있다.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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