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서울시의원이 지난달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김정숙 여사 고발장 제출하면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지난달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김정숙 여사 고발장 제출하면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고가의 명품 가방을 받았다는 동영상이 공개된 것과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에 ‘불법 촬영에 따른 인권 침해’ 사건으로 조사해 달라는 진정이 접수됐다.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회 의원은 22일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터넷 매체)서울의소리는 김 여사를 함정에 빠뜨릴 목적으로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사적 공간을 불법 촬영했다"며 "이는 여성이 가장 두려워하는 ‘몰카’ 범죄"라고 주장했다. 이 시의원은 "불법 촬영 범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허용될 수 없다"라며 "인권위는 철저한 조사로 ‘불법 촬영은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내려달라"고 강조했다.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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