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회 의원은 22일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터넷 매체)서울의소리는 김 여사를 함정에 빠뜨릴 목적으로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사적 공간을 불법 촬영했다"며 "이는 여성이 가장 두려워하는 ‘몰카’ 범죄"라고 주장했다. 이 시의원은 "불법 촬영 범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허용될 수 없다"라며 "인권위는 철저한 조사로 ‘불법 촬영은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내려달라"고 강조했다.
김규태 기자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