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정창욱 씨. 뉴시스
2022년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정창욱 씨. 뉴시스
촬영 스태프 등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유명 셰프 정창욱(44) 싸에게 징역 4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수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지난해 12월 27일 확정했다. 판결 확정에 따라 검찰은 정 씨에 대한 징역형 집행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씨는 2021년 6월 자신의 유튜브 영상 제작자인 남성 A 씨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2022년 4월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2021년 8월 유튜브 영상 촬영을 마친 뒤 머물던 미국 하와이 숙소에서 A 씨와 등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도 적용했다.

1심 재판부는 정 씨에게 징역 10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정 씨가 합의금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낮췄다. 정 씨는 2014~2015년 JTBC 요리 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에 출연해 유명세를 탔다. 2021년 음주운전 재범 혐의로 벌금 1500만 원 약식명령이 확정되기도 했다.

김무연 기자
김무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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