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다니면서 야간 배달, 순간적 집중력 저하 가능성"…건보공단 보험급여 환수 위법 판단
야간에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신호 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낸 고등학생 배달 아르바이트생에게 병원비 명목으로 지급된 보험급여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수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이주영)은 A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 이득금 환수 고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교통사고가 A 씨의 고의 또는 중대 과실로 인해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사고 당시 야간이었고 비가 내리고 있어 시야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고, A 씨가 낮에는 학교에 다니면서 야간에 배달 업무를 하는 상황에서 순간적인 집중력 저하나 판단 착오로 신호를 위반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A 씨는 고교 3학년이던 2022년 6월 30일 오전 0시 22분경 야간 아르바이트 배달을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경기 안양시의 한 교차로를 지나던 중 적색 신호에 정지하지 않고 직진하다 사고를 냈다. 이로 인해 A 씨는 골절 등 상해를 입고 병원 5개월간 병원 치료를 받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A 씨가 치료받은 병원에 2677만 원의 요양 급여비용을 지급했으나, 이후 A 씨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고 부당이득금 징수 결정을 고지했다. A 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이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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