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22일 당 비상대책위원회의
"50인 미만 사업장 전면 적용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 법 개정안 처리해야"



국민의힘은 오는 27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전면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두고 중소·영세업자를 위해 소규모 사업장 법 적용을 2년 유예할 법 개정안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고 더불어민주당에 촉구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그간 현장에서 중소·영세기업들은 코로나19 확산, 경기 침체 등 피할 수 없는 요인으로 아직 준비가 부족함을 호소해왔고 사업주가 구속되면 사실상 폐업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우려하며 법 시행 유예를 요구해왔다"고 밝혔다.

유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제시한, 두세차례 번복된 그 선결 조건들을 모두 수용하면서 법안 협상에 최선을 다해왔다"며 "작년 말에는 중대재해 취약 분야 기업 지원대책 당정 협의를 통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이어 "그런데도 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산업재해 예방 조건을 또다시 추가로 덧붙이며 법안 처리를 미루고 있다"며 "민주당에 묻고 싶다. 지금 현장에서 중소기업 종사자들이 외치는 절규가 들리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제발 좀 귀를 기울여 주고 법안 통과에 협조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고 말했다.

최지영 기자
최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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