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중교통카드 비교해보니
기후동행카드, 무제한 정액권
서울 권역내 지하철·버스 이용
K-패스, 이용액 최대53% 환급
이용횟수 적거나 청년층에 유리
민정혜 기자 leaf@munhwa.com, 수원=박성훈 기자
오는 5월 도입되는 정부의 ‘K-패스’에 더해 경기도의 ‘더(THE) 경기패스’, 인천의 ‘아이(I)패스’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중교통비 할인대전이 예고된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의 야심작인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27일 신호탄을 쏘아 올린다. 서울·경기·인천의 요금체계가 하나로 묶였던 수도권 통합요금제에서 벗어나는 만큼 각 지역 주민들은 거주지역을 중심으로 정책별 유불리를 따져봐야 한다. 당장 서울에선 기후동행카드와 K-패스가 자웅을 겨룬다.
22일 서울시·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기후동행카드와 K-패스는 교통비 할인 구조가 달라 사용 지역과 이용 횟수, 요금(거리비례)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 기후동행카드는 월 6만5000원(공공자전거 따릉이 제외 시 6만2000원)을 내고 서울 권역 내 지하철·버스·따릉이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교통비 정액 카드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사용하면 최대 60회까지 이용금액의 20%(일반)·30%(19∼34세 청년)·53%(저소득층)를 다음 달 환급해준다.
◇기후동행카드 ‘서울’ vs K-패스 ‘전국’=기후동행카드는 서울 권역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서울 내 지하철 1∼9호선, 신림선 등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 면허 시내·마을버스도 적용된다. 현재 인천시와 경기 김포시가 참여 의사를 밝힌 만큼 시는 이르면 4월부터 서울과 인천·김포시를 오가는 광역버스, 지하철 김포골드라인 등에도 기후동행카드가 적용될 수 있도록 세부 사항을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다만 신분당선은 요금체계가 달라 기후동행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 다른 시도 면허 버스와 광역버스도 적용이 안 된다. 또 서울 내 지하철역에서 승차한 후 서울 외 지역에서 하차할 경우 별도의 요금을 내야 한다. K-패스는 전국 기초 지방자치단체 총 229개 중 40개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다. 서울시민이 서울 외 다른 지역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도 혜택이 적용된다는 의미다. 전국 시내버스, 지하철은 물론 광역버스, 신분당선 등 민자철도까지 적용된다.
◇기후동행카드 ‘무제한’ vs K-패스 ‘최대 60회’=기후동행카드는 총 교통요금이 월정액을 넘어선 후부터 무제한 이득을 본다. 서울시민의 1회 대중교통 요금은 평균 1520원으로 41회 사용 때부터 무제한 혜택을 볼 수 있다. 서울 내에서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는 등 이용 횟수가 많거나 거리에 따른 요금부담이 큰 사람일수록 유리하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사용해야 하고 최대 60회까지만 환급해 준다. 대중교통 이용 횟수가 적거나 상대적으로 환급 비율이 높은 청년과 저소득층은 K-패스가 유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서울 노원구 중계동에서 버스·지하철을 이용해 서울시청 인근으로 출퇴근하고 토요일마다 회사 근처에서 모임이 있는 A 씨는 기후동행카드를 선택하는 게 더 낫다. 대중교통을 월 52회(평일 44회·주말 8회) 이용하고 거리비례 교통요금이 1회 1700원인 A 씨는 월 6만2000원짜리 기후동행카드를 사용하면 2만6400원을 할인받는다. 반면 K-패스(일반)를 선택하면 1만7680원을 환급받아 7만720원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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