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 마취약에 취해 운전 중 행인을 친 후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끝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명 ‘롤스로이스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신 모(29)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피고인은 약물 영향으로 운전하지 말라는 의사의 지시를 무시하다 피해를 줬다”며 “피해자는 피할 수 없이 급작스럽게 사고를 당했다. 피고인의 죄책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중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즉각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고, 체포 과정에서도 피해자를 보며 웃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했다”며 “피해자는 3달 이상 의식불명으로 있다 사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범행 직후 증거인멸에 급급하고 피해자 가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마약 투약에 무고한 사람이 피해를 받을 수 있다”며 양형 이유를 전했다.
신 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강남구에서 피부 미용시술을 빙자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수면 마취를 받고 난 뒤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 행인을 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된 신 씨는 행인들이 달려와 차에 깔린 피해자를 꺼내려 할 때도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으며, 수 분 뒤엔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고로 20대 여성 피해자는 뇌사 등 전치 24주 이상의 상해를 입었으며, 사고 발생 115일 만에 숨졌다. 이후 검찰은 신 씨의 혐의를 특가법상 도주치상에서 특가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신 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방문한 병원에 피해자 구조를 요청하고자 현장을 벗어난 것이라며 도주를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은 압수수색 결과 신씨가 병원 측과 약물 투약 관련 말 맞추기 시도를 위해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봤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자기 잘못을 숨기기 급급한 데다 피해자와 유족에 진심으로 사과하려 하지 않았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신 씨는 “유가족께 사죄할 마지막 기회”라며 “고통스러웠을 고인과 평생 고통스러울 유가족께 죄송하고 제 잘못을 평생 뉘우치고 사죄하며 살겠다”고 최후진술했다.
곽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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