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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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을 관저로 규정해 근처 집회를 금지한 경찰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법원이 다시 한 번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6-2부(부장 위광하 홍성욱 황의동)는 24일 참여연대가 서울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금지 통고처분 취소 소송을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판결 이유를 따로 설명하지는 않았다.

참여연대는 2022년 5월 국방부와 전쟁기념관 앞에서 ‘남북·북미 합의 이행 및 한반도 평화’를 주장하는 기자회견과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했다가 경찰이 금지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의 쟁점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이 ‘100m 이내 집회 금지’ 대상으로 정한 ‘대통령 관저’에 용산 대통령 집무실이 포함되는지였다. 과거 청와대 한곳에 모여 있던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분리되면서 해석에 이견이 생겼다.

경찰은 대통령 집무실도 관저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집무실은 관저가 아니라며 경찰의 처분 효력을 정지했고, 지난해 1월 본안 소송 1심에서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이현웅 기자
김병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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