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이스타젯 대표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전주=박팔령 기자



태국 저가항공사 타이이스타젯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이스타항공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 전 국회의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 등은 그동안 이스타항공과 타이이스타젯은 무관하다고 주장해왔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 노종찬)는 2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배임)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2년, 박석호 타이이스타젯 대표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 전 의원 등은 2017년 2월부터 5월까지 이스타항공 항공권 판매대금 채권 71억원을 타이이스타젯 설립자금으로 써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타이이스타젯 항공기 1대 리스(임대) 비용 369억 원을 이스타항공이 지급 보증하도록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2020년 8월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 인수를 포기하는 과정에서 이스타항공의 지주회사인 이스타홀딩스가 보유한 전환사채 100억원을 이스타항공 계열사인 아이엠에스씨에 넘기고 28억2000만 원의 손실을 끼쳤다고도 판단했다.

앞서 이스타항공 조종사 노조 측은 2021년 5월 "이스타항공은 태국 티켓 총판권을 가진 타이이스타젯에 알 수 없는 이유로 71억 원 상당의 외상채권을 설정한 뒤 해당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면서 이 전 의원과 박 대표를 고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이상직은 이스타항공 창업자로서 우선적으로 회사의 이익을 고려해야 함에도 타이이스타젯 설립을 독단적으로 결정해 지급보증 결정, 결과적으로 이스타항공에 큰 손해를 끼쳤다"며 "타이이스타젯 설립 당시 이스타항공 자금 상황을 보면 완전 자본잠식 상태였고 70여억 원의 자금을 투입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외 항공사 설립을 결정하는 데 피고인들을 포함한 극소수만 참여해 경영진, 관련 실무진이 배제된 것은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의사결정 과정"이라며 "배임 혐의에 대한 고의가 인정된다"고 유죄를 선고했다.
박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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