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 동 주민센터 직원들이 시민의 신고로 발굴된 위기가구 상담을 위해 직접 가구를 방문하고 있다.   관악구청 제공
서울 관악구의 동 주민센터 직원들이 시민의 신고로 발굴된 위기가구 상담을 위해 직접 가구를 방문하고 있다. 관악구청 제공


"복지 사각지대 발굴 노력"


서울 관악구는 주민을 통한 위기가구 발굴을 더욱 활성화하고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위기가구 발굴 신고자 포상금 지급 사업’을 도입한다고 24일 밝혔다.

구는 발굴된 대상자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 새롭게 선정된 경우 위기 발굴 신고자에게 포상금 1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다만 위기가구 당사자와 친족,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상 신고 의무자 등이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신고는 대상자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나 관악구 복지 상담 센터(02-879-5889)로 하면 된다. 또한 관악구 카카오 채널 ‘함께해요 복지톡’으로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구는 위기가구 신고가 접수되면 동 주민센터에서 대상자에게 즉시 연락 후 가정 방문해 상담을 진행, 사회보장 급여·긴급 복지 등 대상자에게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복지 서비스를 연계한 이후에도 구는 우리 동네 돌봄단, 안녕 살피미 등 인적 안전망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위기 상황이 없는지 꼼꼼히 살필 계획이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이번 제도 도입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이웃에게 관심을 갖는 따뜻한 문화가 자리 잡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민정혜 기자
민정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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