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김대우 기자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자기 자본 없이 이른바 ‘갭투자’ 방식으로 오피스텔 약 100채를 매입한 뒤 수십억 원대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사기)로 70대 A 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2019년부터 전세보증금으로 부동산을 매입해 다시 전세를 내놓는 방식으로 나주혁신도시 일대 오피스텔 99채를 사들인 뒤 임대차 계약이 끝난 세입자 50명의 보증금 44억 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주택가격이 전세 보증금보다 하락하자 신규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세 계약 만기 상황에 따라 피해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
지난해 5월 A 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았다. 경찰은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4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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