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경제무역 분야 법률 정비로 대(對)중국 비즈니스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만큼 국내 기업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베이징(北京) 지부는 24일 중국 법무법인 뚜정(度正)과 공동으로 ‘2024년 달라지는 중국의 주요 경제무역 법규’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는 올해부터 적용되는 △연례 관세 조정 내역 △특허·지식재산권 규정 변화 △회사법·외국국가면제법 등의 법률 개정 △이중용도 물품 및 기술 목록 업데이트 사항 등이 담겼다.

먼저 통관·관세 분야에서는 중국관세세칙위원회의 연례 관세 조정에 따라 일부 상품의 세목과 세율이 변경된다. 특히 중국 정부는 지난 1일부터 프로필렌, 염화비닐 등 원산지가 대만인 12개 수입 화학품에 대한 경제협력기본협정(ECFA)의 관세 감면을 중단했다. 이에 따라 대만을 경유해 중국 내륙으로 해당 품목을 수출하는 기업은 주의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식·의약품 및 품질관리 분야에서는 약품의 생산, 관리, 저장 및 유통 과정에서의 품질 관리에 대한 요구가 세분화됐다. 또 기존 실물 인증서로만 발급되던 ‘중국 강제 인증(CCC)’의 디지털 인증서 발행이 전면 시행되고, ‘업종표준관리방법’이 32개 조항으로 신설돼 인증·표준 관리의 효율성이 보강될 전망이다. 정보 통신 및 지식재산권 분야에서는 무인항공기(드론) 관련 규정과 ‘특허신청행위규범규정’이 신설돼 해당 분야 사업자의 유의가 필요하다.

장병철 기자 jjangbeng@munhwa.com
장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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