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간 회사 공금 수억 원을 빼돌려 불법 도박으로 탕진한 30대 남성이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입사 한 달여 만에 회삿돈을 빼돌리기 시작했으며 다른 회사에서도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유경험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특경법(사기) 위반, 업무상 횡령, 국민체육진흥법(도박 등)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회사에 약 8억 원의 피해 금액 배상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22년 9월 부산 강서구 소재 회사 인사총무팀에 입사해 2023년 4월까지 7개월간 근무하며 비품 구매와 산업안전보건 인허가 관련 업무를 맡았다.
A 씨는 대기·수질 측정 검사 비용으로 300여만 원이 필요하다는 가짜 기안서를 만들어 올리는 등 비슷한 수법으로 총 44차례에 걸쳐 약 6억8700만 원을 받아 동생 명의 계좌로 빼돌렸다. 또 같은 기간 동안 법인카드로 30차례에 걸쳐 1억1700만 원 상당의 개인 물품을 구매했다.
특히 A 씨는 회사에서 횡령한 돈 8억 원을 모두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계좌에 입금한 뒤 불법 도박을 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유사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 사건 이후 취업한 회사에서도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해 고소당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입사한 지 한 달여 만에 범행을 시작해 약 7개월간 전자기록을 위조해 7억 원을 빼돌리고 1억 원을 횡령했다"며 "빼돌린 돈을 도박에 사용한 점, 범행 수법·기간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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