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25일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공직선거법 60조 1항 5호 등 관련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허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권력 동원에 의한 민의 왜곡 우려가 이들의 선거운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해야 할 정도로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침해의 최소성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종석 소장과 이영진 재판관은 "(지방공사) 상근직원이 직을 그대로 유지한 채 선거운동을 할 경우 선거의 형평성과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일반 사기업 직원보다 크지 않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반대 의견을 남겼다.
헌재는 공사 직원의 선거 운동 범위를 지속적으로 넓혀왔다. 2018년 2월에는 공직선거법 중 한국철도공사 상근 직원의 선거운동을 금지·처벌하는 부분에 위헌 결정을 내렸다. 2022년 6월에는 이은주 정의당 의원의 청구를 받아들여 서울교통공사 상근직원이 당내경선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부분을 위헌으로 결정했다. 이를 반영해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이 당내 경선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지난해 8월 30일 개정됐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지방공사 상근직원은 당내 경선과 일반 선거에서 모두 선거 운동을 할 수 있게 됐다.
김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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