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형수 A 씨의 변호인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 이중민)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등 혐의 사건 두 번째 재판에서 "황의조가 거주하던 경기 구리시 소재 임시 숙소에서 사용하는 공유기의 통신사가 2018∼2023년 대규모 해킹 사태를 겪은 적이 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일반 가정의 통신사 공유기기는 암호 조합을 쉽게 예상할 수 있어 특정 대상을 해킹하는 가장 쉬운 수단이라고 한다"며 "A 씨가 아닌 다른 사람이 공유기 해킹을 통해 SNS에 게시물을 올리고 황의조를 협박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황의조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동영상을 인스타그램에 공유하고, 황의조가 다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줬다고 주장한 혐의로 지난달 8일 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5월부터 황의조에게 ‘풀리면 재밌을 것이다’, ‘기대하라’며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도 있다.
이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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