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버닝썬 사태’를 촉발한 김상교(33) 씨가 클럽에서 여성을 추행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 김형작 임재훈 김수경)는 25일 성폭력처벌법 위반(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업무방해,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김 씨는 2018년 11월 24일 오전 서울 강남의 클럽 버닝썬에서 여성 3명을 성추행하고, 당시 클럽 이사인 장모 씨에게 끌려 나가자 10여 분 동안 난동을 부려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3건의 성추행 혐의 중 한 건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다.

김 씨는 2018년 11월 ‘버닝썬을 방문했다가 클럽 관계자들에게 폭행당해 경찰에 신고했으나 도리어 출동한 경찰관들이 자신을 집단 폭행했다’고 주장하면서 클럽과 경찰 사이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김 씨의 주장으로 버닝썬 관련 의혹에 대해 수사가 시작됐고, 클럽 실소유주로 알려진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는 횡령과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이현웅 기자
이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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