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입구에 행정안전부의 간판이 세워져 있다. 연합뉴스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입구에 행정안전부의 간판이 세워져 있다. 연합뉴스


정부조직법 국회 통과…‘문화재’ 용어도 ‘국가유산’으로


행정안전부는 ‘문화재청’의 명칭을 ‘국가유산청’으로,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미래지향적 국가유산 관리체계 마련’의 일환이다. 앞서 문화재 체제를 유네스코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국가유산 체제로 변경하는 내용의 ‘국가유산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한 바 있다.

행안부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5월 17일까지 문화재청 등과 협의해 명칭변경 및 조직개편을 지원할 예정이다.

민정혜 기자
민정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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