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국회 통과…‘문화재’ 용어도 ‘국가유산’으로
행정안전부는 ‘문화재청’의 명칭을 ‘국가유산청’으로,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미래지향적 국가유산 관리체계 마련’의 일환이다. 앞서 문화재 체제를 유네스코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국가유산 체제로 변경하는 내용의 ‘국가유산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한 바 있다.
행안부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5월 17일까지 문화재청 등과 협의해 명칭변경 및 조직개편을 지원할 예정이다.
민정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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