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 확정돼도 비례의원직 승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은주(사진) 의원(비례대표)이 국회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비례대표 의원직 승계를 위해 내린 결정으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도 4·10 총선에서 정의당 의석수(6석)를 유지하기 위해서다.
이 의원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사의를 표명했다. 이 의원은 전날 국회의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 정의당 관계자는 문화일보 통화에서 “대법에서 당선무효형이 나오면 당에 누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스스로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2019년 9∼11월 서울교통공사 노조원 77명으로부터 정치자금 312만 원을 위법하게 기부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2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국회의원 임기 종료(5월 29일) 120일 전인 오는 30일 이후부터는 비례대표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해도 의원직 승계가 불가능해져, 총선에서 ‘기호 3번’을 확보하기 위해 사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의원의 사직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첫 안건으로 상정돼 처리된다. 국회법에 따르면, 회기 중 국회의원 사직안은 본회의에서 무기명 표결을 거쳐야 한다.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인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류호정 의원도 이날 탈당 처리가 완료되면서 류 의원과 이 의원의 비례의원직은 각각 양경규 전 민주노총 부위원장, 이자스민 전 의원에게 승계된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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