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현장에서 근로자 안전을 관리하는 민간재해예방 기관 4곳 중 1곳 이상이 관할 사업장 관리를 매우 부실하게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확대 적용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현장 준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25일 발표한 ‘2023년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안전관리전문기관 등 12개 분야 1341개소 중 369개소(27.5%)가 ‘미흡’ 이하 등급을 받았다. 고용부의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는 S등급(900점 이상)·A등급(800∼899점)·B등급(700∼799점)·C등급(600∼699점)·D등급(600점 미만) 등 5개 등급의 절대평가인데, C등급(미흡)과 D등급(불량)이 각각 229·140개소였다.

고용부에 따르면 우수 등급 비율은 2018년 30.5%에서 2021년 43.4%, 2023년 48.1%로 매년 증가했다. 하지만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석면조사기관·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 등을 중심으로 ‘미흡’ 이하 기관이 많았다.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적용이 현실화되는 가운데 이를 관리하는 예방기관들의 역량이 미치지 못한 셈이다. 고용부는 올해부터 우수한 기관이 더 많은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평가 등급과 연계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고, 이유 없이 평가를 거부하거나 실적이 없는 기관에 대해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
정철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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