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귀속 연말정산이 직장마다 실시되는데 의료비 부문에서 연봉의 3%를 초과한 금액만 공제해 준다니 이는 적절하지 않은 처사이다. 통상 병원에 가 의사에게 진료를 보고 처방을 받아 약국에서 약을 구입해도 적게는 몇 천 원, 많게는 몇 만 원이니 연간 의료비 지출액이 몇 백만 원이 나올 리 만무하다. 차라리 의료비 공제 최고 한도액은 정하되 가족이 사용한 의료비만큼은 많든 적든 인정해 주었으면 한다. 최소한 100만 원 이상의 의료비를 지출해야 어느 정도 공제를 받는데 큰 병으로 수술하거나 자주 병원을 이용하지 않는 한 공제에서 제외되기 일쑤다. 따라서 이제 의료비 지출분만큼 공제해 주는 제도로 바뀌었으면 한다.
대다수 근로자는 매달 급여에서 바로 갑근세와 주민세,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등을 미리 떼이고 받는다. 자영업자들이나 자유업자처럼 필요경비를 포함한 일정 부문을 전혀 공제받지 못한다. 근로소득자들은 단 한 푼의 세금도 탈세나 감세되지 못한 유리지갑을 드러낸 상황에서 그나마 유일하게 이미 낸 세금에서 조금이나마 환급받을 수 있는 게 연말정산인데 의료비의 경우 까다로운 조건을 달아 대부분 근로자는 혜택을 보지 못한다. 이에 이제 자신이 쓴 의료비만이라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세법을 개정하기 바란다.
우윤숙·대구 달서구
대다수 근로자는 매달 급여에서 바로 갑근세와 주민세,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등을 미리 떼이고 받는다. 자영업자들이나 자유업자처럼 필요경비를 포함한 일정 부문을 전혀 공제받지 못한다. 근로소득자들은 단 한 푼의 세금도 탈세나 감세되지 못한 유리지갑을 드러낸 상황에서 그나마 유일하게 이미 낸 세금에서 조금이나마 환급받을 수 있는 게 연말정산인데 의료비의 경우 까다로운 조건을 달아 대부분 근로자는 혜택을 보지 못한다. 이에 이제 자신이 쓴 의료비만이라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세법을 개정하기 바란다.
우윤숙·대구 달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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