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족예우·인식개선 나서
시신복원 최선·장례비 지원 등
“장기 기증했다며. 얼마 받았어?” “너는 부모가 돼서 어떻게 자식의 오장육부를 들어낼 수가 있어?”
26일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에 따르면 유족들은 장기 기증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아직도 만연하다고 호소한다. 가장 흔한 비수는 ‘어떻게 가족의 신체를 훼손할 수 있느냐’는 말이다. 장기 기증자 유족 A 씨는 “집안 어른이 ‘너는 엄마가 돼서 어떻게 자식을 그렇게(장기 기증) 할 수가 있었느냐’고 했다”며 “어른들은 사람이 죽으면 (신체를) 다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걸 알지만, 마음은 계속 울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B 씨는 “(장기 기증한다고 하니까 남편이) 어차피 다 없어지고 가루밖에 안 남는데 하나라도 몸을 살려놔야지 왜 다 없애냐며 나더러 잔인하다고 했다”면서 “나는 오히려 ‘내 새끼 살리려고 하는 건데 왜 그게 이상한 거냐. 내가 낳았다. 내 피고 살이다’라면서 울부짖었다”고 전했다.
장기 기증의 대가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는 오해도 있다. C 씨는 “친척 어른이 ‘기증하면 돈 많이 준다던데’라는 말을 하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도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장기 기증 유족들의 애도·극복 과정을 연구한 논문 ‘뇌사 장기기증 유가족의 애도 경험에 대한 이해’에 따르면 17세였던 외아들의 장기 기증을 선택한 D 씨는 “친구가 ‘장기 이식 비용이 1500만 원이라는 소리를 들었다’며 내게 ‘네 아들은 장기를 많이 기증했으니까 1억 원 정도 받은 것 아니냐’고 물었다”고 연구진에 털어놨다. 보건 당국도 꾸준히 장기 기증에 대한 시민 의식을 바꾸고 유족들을 위한 예우를 개선하고 있다. ‘기증자 이송 예우 표준 매뉴얼’에 따르면, 의료진은 유가족들에게 기증 과정에서 신체적으로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감사 묵념을 실시한 뒤 장기·조직을 적출해야 한다. 기증자의 시신은 훼손을 최소화하며, 복원 작업을 거친 뒤 가족에게 인도된다. 정부는 유가족에게 장례비 360만 원과 진료비를 180만 원까지 지원한다.
권승현 기자 ktop@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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