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전 서울역에 27일부터 서울시 무제한 대중교통 정기권인 ‘기후동행카드’로 승·하차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26일 오전 서울역에 27일부터 서울시 무제한 대중교통 정기권인 ‘기후동행카드’로 승·하차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월6만5000원 무제한 교통카드
서울 외 지역 하차시 별도요금


27일 첫차부터 적용되는 서울시 무제한 대중교통 정기권 ‘기후동행카드’는 1인 1매 사용이 원칙으로 다인승 결제를 할 수 없다. 무제한 요금제지만 기존처럼 하차할 때 반드시 카드 태그를 해야 한다. 기후동행카드 사용 기간인 30일 동안 하차태그를 2회 이상 하지 않으면, 두 번째 미태그 교통수단 승차시간을 기준으로 24시간 동안 사용이 중지된다.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 도입을 앞두고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용설명서’를 내놨다. 기후동행카드는 월 6만5000원(공공자전거 따릉이 제외 시 6만2000원)을 내고 서울 권역 내 지하철·심야버스 포함 서울시 면허 버스·따릉이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교통비 정액 카드다. 신분당선과 다른 시·도 면허버스, 광역버스는 적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지하철을 탑승했더라도 서울 이외 지역의 역에서 내리는 경우에는 별도 요금을 내야 한다. 이 경우 하차역에서 역무원을 호출해 승차역∼하차역 이용요금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서울 외 지역이라 승차는 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김포골드라인 전 구간(양촌∼김포공항역) △진접선 전 구간(별내별가람∼진접역) △5호선 하남구간(미사∼하남검단산역) △7호선 인천구간(석남∼까치울역)에서 하차는 할 수 있다.

기존에 사용하던 모바일 교통카드는 해지해야 한다. 모바일 기후동행카드 발급 때 ‘기후동행카드는 ○○페이 티머니 해지 후 발급·사용 가능합니다’라는 안내가 뜨면 ‘해지하기’ 버튼을 눌러야 한다. 기후동행카드는 역사 내 충전단말기에서 현금으로만 충전할 수 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기후동행카드를 등록한 경우 충전금에 대한 현금영수증도 등록할 수 있다. 사용 기간이 끝나기 전이면 사용잔액은 환불받을 수 있다. 카드 충전금에서 대중교통 실 사용액과 수수료(500원)를 뺀 나머지 금액이 환불된다. 사용잔액 환불 신청 후 재충전하면 카드 권종도 바꿀 수 있다.

김군찬 기자 alfa@munhwa.com
김군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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